학원광고시 명칭 및 교습비 표기해야..

 


 앞으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원생모집 광고시 교습비와 함께 명칭 및


 


 교습과목을 표기해야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와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에 학원 등록 증명서와 개인과외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증명서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학원은, 종류와 교습과정, 위치 등을 표시한 등록증명서를 학원 안에 부착해야 하고, 과외 교습자는 교육청 신고번호와 교습 과목 등을 포함한 표지를 외부 출입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수요자들에게 가급적 정보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 과외 교습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등을 거쳐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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