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금지로 초등 1∼2학년 13만명 영어학원으로..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면서 초등학생 13만명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은 2017년 29만4천578명에서 올해 16만4천70명으로 13만508명(44.3%) 줄었다.

 

같은 기간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수는 2만1천678개에서 1만3천51개로 8천627개(39.8%) 줄었다.

이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2만3천181곳에서 2018년 2만5천187곳으로 2천6곳(8.7%)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듣지 못하게 된 13만명이 영어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학원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가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가 3학년 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7년 실시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수요분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학부모의 71.8%가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런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부의 정책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전에 발의됐지만 당시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부가 반대해 개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책 혼선을 학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할 것인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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